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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컬렉터' 롯데 어쩌나…10년 뭉갠 송도 롯데몰 '호텔사업권 박탈' 위기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5.31 07:50 수정 2023.05.31 11:24

인천 구월동 부지 이어 송도도…롯데, 개발사업 묵히기
인천경제청, 청문회 거쳐 호텔사업계획 취소 등 검토

[땅집고] 롯데백화점이 리조트형 쇼핑몰으로 조성하는 ‘송도 롯데몰’ 내 호텔 사업 향방이 내달 초 열리는 청문회에서 갈린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관광호텔 사업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광호텔 사업권을 뺏기면 리조트형 쇼핑몰 사업은 리조트 없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땅집고] 리조트형 쇼핑몰 '롯데몰 송도' 완공 후 예상 모습. 작년9월 롯데 측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영화관은 계획에서 빠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롯데몰 송도 호텔 사업권 박탈 위기…발등에 불 떨어진 롯데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6월8일 롯데몰 송도 호텔 사업계획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열린다. 본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 이내에 완공해야 하는데, 준공 기간이 지나면서 인천경제청이 행정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사유를 인정받으면 행정조치를 안 하거나 기한을 늘려줄 수 있지만, 이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작년 10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롯데백화점 측에 사업 시행에 대한 시정조치 기간 6개월을 통보했다. “사업을 빨리 끝내라”는 시정조치 또한 올 4월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자유청은 청문회를 열어 호텔 사업계획 취소 등 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청문회에서 사업계획 취소를 확정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장소에 2년 내 관광호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을 취소해도 일반호텔을 지어 영업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광호텔이라는 특수성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관광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일반호텔과 달리 관광진흥법을 따라야 하며 부대시설 등에 따라 1성에서 5성급의 등급을 부여받는다. 부대 시설이 잔뜩 들어간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지위가 필수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외부 용역에 나서며 청문회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리조트도 쇼핑몰도 없는 리조트형 쇼핑몰?…롯데, ’깊은 불신’ 깰까

본래 롯데백화점은 롯데몰 송도에 마트ㆍ오피스텔ㆍ호텔ㆍ쇼핑몰ㆍ영화관 등을 갖춘 리조트형 쇼핑몰로 계획했다. 2013년 마트, 2019년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오픈했으나, 중요 시설인 호텔ㆍ쇼핑몰ㆍ영화관은 진척이 없었다. 리조트형 쇼핑몰인데 리조트도, 쇼핑몰도 없는 셈이다.

이에 롯데백화점 측은 관광호텔 사업권을 지켜내고, 쇼핑몰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9월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롯데몰 송도는 연면적 28만8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로 조성한다. 쇼핑몰은 올 하반기 건축 인허가 밟아 착공에 나선 뒤 2025년 말 개장할 계획이다. 호텔 준공 시기는 미정이다. 1600석 규모 영화관 사업은 완전히 접기로 결정했다.

호텔은 총 210실 규모의 도심형 럭셔리 리조트로 변경했다. 리조트에서 자연친화 녹지공간과 맞닿은 백화점형 쇼핑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쇼핑몰은 리조트 컨셉의 백화점형 프리미엄관과 스트리트몰로 채우고, 인공 수변 공간과 전망대, 언덕 녹지 등 특화에 나선다.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인공해변, 빈야드(와인체험관) 등이 거론된다. 롯데백화점 측은 “부대시설은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롯데의 사업 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통할 수 있을지다. 그동안 롯데는 전국 각지에서 개발하겠다며 땅을 사 모은 뒤 수년째 사업을 묵히면서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롯데에게 송도몰은 밀린 숙제 중 가장 시급한 숙제”라면서 “사업성이 애매해도 그나마 승산이 있는 사업을 처리해서 지자체들에게도 ‘사업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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