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1일부터 SGI 보증 전세대출 받은 피해자도 저리 대환대출 가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5.29 13:58

[땅집고]오는 31일부터 SGI서울보증(이하 SGI)의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전세 대환대출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땅집고]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보증금 반환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선DB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여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기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SGI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SGI 대환대출 상품을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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