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 등 30일 국회서 논의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5.28 10:26
[땅집고] 지난 10일 오전 김정재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땅집고] 국회가 오는 30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소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개정안(재초환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법안을 심의한다.

가장 주목 받는 건 재초환 개정안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는 안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앞서 배현진·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부담금 감면을 위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한다.

이밖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소위 테이블에 올라간다. 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다.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날 소위에 처음 상정한다. 다만 밀린 현안이 많아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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