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니, 여기 혼자 삽니까?" 아파트 옥상 개인 캠핑장으로 쓴 '황당' 이웃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5.27 08:22

[땅집고]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한 입주자가 건물 옥상에 천막, 조명, 의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 마치 개인 루프탑 캠핑장처럼 쓰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아니, 진짜 생각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옥상은 개인이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한 A씨. 어느날 베란다에 잠깐 나갔는데, 꼭대기층인 윗집에서 부엌 창문 쪽으로 호스를 빼서 옥상으로 연결해둔 장면을 목격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옥상을 바라보니 아기자기한 알조명을 달아둔 천막과 의자 여러 개가 설치돼 있었다. 얼핏 보면 루프탑 카페 혹은 야외 캠핑장을 연상케 했다.

현장을 좀 더 둘러보려던 A씨가 계단을 올라 옥상에 가봤지만 출입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문 앞 공간에는 캠핑용품을 비롯해 원형 미니 수영장 등 개인 짐이 빼곡히 쌓여있었다. 창 밖으로 호스를 연결했던 건 이 건물 최상층 거주자가 옥상을 점거하면서, 물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옥상은 개인이 혼자 쓰는게 아닌데, 물 호스 올리고 개인 짐들 올리고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관리실에 전화하니 조치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이가 없다”는 글을 남겼다.

[땅집고] LH 매입임대주택 옥상 출입문 앞 공간에 한 입주자가 캠핑 용품과 미니 수영장 등 개인 물품을 쌓아뒀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 말대로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아파트·빌라 등 집합 건물에선 옥상을 ‘공용공간’으로 분류한다. 각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인 ‘전용공간’ 외에, 공동 출입문·계단·엘리베이터·복도·옥상 등 이웃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에 현행법은 특정 입주민이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등 공용공간을 점유해 다른 이웃들의 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이웃을 발견한다면, 다른 입주자들이 ‘공용공간을 점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문제의 이웃이 공용공간을 개인화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즉 공용공간을 쓸 때에는 이웃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옥상 등 공용공간에 마음대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 이 때 가설물이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 기둥 또는 벽을 설치하고 지붕을 갖췄으며, 이에 딸린 담장·대문 등을 포함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이 해당한다. 구청이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땅집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L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화성시


LH 임대주택에서 공용공간 사유화 현장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문제 사실을 알리면, 사무소 측에서 임대주택 질서 유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점유 해제를 유도한다.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중재가 어렵다면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총괄하는 ‘주거행정종합센터’에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LH 주거행정종합센터는 전국 지역·권역별로 배치돼 임대주택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 61곳의 센터가 있는데, ▲서울 동·서·중·남부권 4곳 ▲경기북부 고양·김포·남양주·양주·의정부·파주권 6곳 ▲경기남부 경기·부천·성남·수원·시흥·안양·오산·용인·평택안성·화성동부·화성서부권 11곳 ▲인천 광역·남동·북서권 3곳 등이다.

LH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함께 쓰는 임대주택에서 특정 입주자가 공용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며 “초반에는 구두 경고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LH주거행정종합센터 측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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