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대책위 "국회 통과 특별법은 반쪽짜리"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5.26 14:27
[땅집고] 국회의사당 앞에 설치된 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농성장. /김서경 기자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소극적으로 채택한 뒤 선 구제 후 회수를 비롯한 핵심 대책은 완전히 외면했고,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가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었다”며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여당이 제대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피해 유형을 파악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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