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계문화유산' 종묘 옆에도 고층 건물…서울시, 높이규제 완화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5.23 09:01 수정 2023.05.23 11:18

[땅집고]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종로구 종묘에서 퇴계로 인근에 있는 주택가 세운지구 등은 층수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는데 앞으로는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땅집고]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완료 후 예상 모습. /서울시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상문화재 주변 100m에 지정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서 개발할 때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仰角: 올려본 각도)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완화한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땅집고]지난해 5월 서울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宗廟大祭)가 열리고 있다. /조선DB


만약 예외조항이 만들어진다면 서울 도심 문화재 인근 주거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종묘와 인접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층수 규제 등으로 개발이 수년간 지연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문화재 인근 건축물 높이 완화로 건폐율을 낮춰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오 시장이 내세운 녹지생태도심 전략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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