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조합운영비에 대한 별도 운영 기준이 없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1일 규모에 비해 조합 운영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내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42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났지만, 시행 면적 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적정 임원 수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정보공개 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우선 시는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 수를 제시했다. 또한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가까이 모여 있는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할 시에는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등록 업체가 적발되면 조합 등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지출 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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