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새 아파트 사전점검인데 일부 가구는 실외기실과 화장실에서 인분이 떡하니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경남아너스빌 입주 예정자 A씨)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전점검이 갑작스럽게 잡히는 일정이 아닌데도, 사업 주체가 마지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 특히 인분 발견 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1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에서, 3월엔 수원시 ‘북수원하우스토리’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사전점검은 아파트 계약자들이 입주 전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기간으로, 통상적으로 입주 한 두 달 전에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들은 도배와 도장, 조명 등 마감재를 비롯해 아파트 조경과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에 대해 공사가 잘 됐는지 점검한다. 또한 사전점검 날에는 진행요원으로 수십명의 사람이 동원된다.
계속되는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시행규칙까지 개정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노동계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과 설치기준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치를 취한 것.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 화장실 설치 및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 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업주체가 이러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봤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 실제로 시행사는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주체다. 또한 대부분 계약자들은 시공사의 브랜드, 견본주택 등을 보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주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진행한다.
예비 입주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분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시공사의 무책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공사 현장 감독 권한이 시공사에게 있다는 점, 하자 접수를 받는 주체 또한 시공사라는 이유에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분쟁 재정 건수 등을 합산한 결과를 시공사별로 발표했다.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장 많은 하자가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이었다.
전문가들 역시 사업 주체의 안일함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바라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선분양, 후분양에 상관없이 시공사나 시행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십수년 전에도 현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상황은 자주 있었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현장 노동자 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어났고,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집에 인분이라니 충격이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문제” “후분양 시대가 오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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