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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조합설립 최대 고비 넘겼다‥상가 소유주 동의율 50% 확보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5.19 17:13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신수지 기자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신수지 기자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상가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며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했다.

19일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중 하나인 동별 조합설립 동의율 50%를 확보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주 75% 이상, 동별 소유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장 난관으로 예상된 상가도 한 개의 동으로 간주해 상가 소유주 423명 중에 과반인 212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마아파트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정부·서울시의 규제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며 사업이 지체됐다. 이번에도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 간 갈등으로 조합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컸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은마상가 재건축추진협의회가 지난달 26일 현재 대치역에 인접한 은마상가 위치는 재건축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의견을 모았다. 이견이 컸던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산정비율’을 10%로 설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상가 소유주는 새로운 상가를 분양받고 남는 돈이 아파트 일반분양가의 10% 이상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최고 14층, 28개 동으로 총 4424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추진위는 오는 6월 대표자를 뽑는 총회를 진행하고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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