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원재 제1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준비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 차관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임차주택 경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 “각 시와 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를 우선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관할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 신청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 중이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피해지원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미련한 대책과 함께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시와 도에서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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