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직위 상실…날아갔던 '4조' CJ 개발사업 향방은?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5.18 11:44 수정 2023.05.18 11:50
[땅집고] 2022년 5월 30일 당시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 /국회사진기자단


[땅집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의 일방적인 건축협정 취소로 좌초 위기에 놓인 4조원대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개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인근에 추진 중인 4조원대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허가권을 쥔 김 구청장이 작년 9월 인가한 건축협정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몰렸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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