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 하청업체 직원의 짭짤한 돈벌이? "청소비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5.18 07:38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거주 후 퇴거 과정에서 하자 점검 담당 직원이 보수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행복주택’은 LH가 국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고 기간이 만료하거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면 퇴거 신청 후 집을 나올 수 있다. 임대를 통해 거주하는 형태이다 보니 입주와 퇴거하는 과정에서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하자 점검 절차를 거친다.

이번 논란은 계약 기간을 마친 입주자가 퇴거 신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4월 행복주택에서 퇴거를 진행한 부부라고 밝힌 A씨가 ‘LH직원이 짭짤하게 돈 버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행복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날 퇴거 점검을 받기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났다. 당시 부부는 화장실과 소파, 침대 뒤에 곰팡이가 발견돼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해 둔 상태라 청소가 어려웠던 부부는 비용 청구를 통해 해결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했지만, 1시간 뒤에 올 테니 청소해 두란 말만 남겨둔 채 직원이 사라졌다고 한다. 1시간 뒤 다시 방문한 직원은 A씨 부부에게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테니 퇴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퇴거 절차를 마치고 퇴거 담당 직원 이름이 적힌 몇 가지 서류에 사인한 뒤 이사를 마무리한 A씨 부부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문자에는 없어진 부품에 해당하는 금액 3만8000원과 청소 비용 10만원을 포함해 총 13만800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땅집고]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행복주택에서 퇴거를 진행한 한 부부가 하자 점검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입금을 진행하긴 했지만, 계좌주 이름이 LH와 관계없는 개인 이름이었던 부분이 마음에 걸려 이후 LH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렸다”면서 “민원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은 결과,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부품 비용을 제한 청소 비용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관리소 하청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LH 임대 아파트는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인데 퇴거 과정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돈을 입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 조감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제로 행복주택 퇴거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됐을 때 점검 담당자가 거주자에게 현금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LH는 행복주택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유보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보관하는데, 퇴거시 시설 점검 후 하자가 발견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하자 비용에 대한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하자 점검 과정에서 직원이 현금 입금을 직접 요구한다면 부당한 청구이므로 거주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LH 측에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퇴거 과정에서 LH가 관리를 위탁한 민간 업체 직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 횡령을 시도한 사실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는 LH가 위탁 업체를 직접 관리하지만, 이번 논란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임대와 분양이 혼합한 단지로 관리업체 선정 등 주요 관리 권한이 LH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퇴거 과정에서 직원이 현금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보니 LH직원이 아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민간 관리업체 직원의 업무상 절차 위반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리소 직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 원상복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청소 비용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한 “재발 방지 약속 조치와 함께 주택 관리업체에 자체 점검 및 조치 사항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경고 조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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