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주인한테 돈 못 받았어요" 4달 만에 1조원…벌써 지난해 1년 치 근접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5.16 14:42 수정 2023.05.16 15:13
[땅집고] 전세보증사고 추이. /김서경 기자


[땅집고]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4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에 보증 사고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다는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1273건)이다. 이로써 올해 1~4월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총액(1조1726억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불거지면서 보증사고 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것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상황,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 경ㆍ공매가 이뤄져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달 보증사고는 수도권(1120건)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은 153건이다. 서울에서는 총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등 순이다.

인천에서는 459건이 발생했다. 부평구 134건, 서구 102건, 미추홀구 87건, 남동구 85건 등이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훌쩍 넘었다. 경기(374건)에서는 부천시(116건)에 집중됐다.

아울러 올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8000억원을 넘었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원으로, 4개월 만에 8144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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