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자치단체마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상담센터 및 전담팀을 꾸려 민원을 접수하고, 긴급 주거비나 이사비, 생계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화성 동탄에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자, 법률 자문과 이자 차액 보전 등으로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주비 150만원과 긴급생계비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부산시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법률상담과 행정지원을 하는 피해지원센터도 설치해 주말에도 운영 중이다. 대체 주거지도 마련해준다. 피해자에게 최장 2년 동안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110가구를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40만원과 이사비 1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큰 인천시는 피해자 중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세 4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주택에 입주한다면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대전시, 광주시, 경남도, 강원도, 경북도도 전세사기 피해상담 창구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피해자들이 최장 2년 동안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했다.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대책이 주를 이룬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대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채무를 인수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의 실질적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은 “과거 2015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부도가 났을 때 특별법을 만들어 임차인을 다 구제한 선례가 있다"며 "지금은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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