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나 건달, 집에서 편하게 피울래" 당당한 실내 흡연,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5.14 08:06

[땅집고]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 삼가보다 ‘시간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담배 피울 곳이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고 싶습니다. 3일 이내 답변 없을 시 더 이상 저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건달입니다.”(한 아파트 호소문에 붙은 답변)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금연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붙였는데, 흡연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협박성 답글을 써 붙여 논란이다. 호소문 아래에 붙은 답글을 보면 먼저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필체가 눈길을 끈다. 특히 내용 말미에는 “3일 이내 답변 없을 시 더 이상 생각 안 합니다. 건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주민들은 “나 건달이니까, 건들지 마”라는 협박으로 보인다고 했다.

[땅집고] 경기도 한 아파트 벽에 붙은 실내 흡연 자제 호소문과 항의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게시글에는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새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런데 얼마 후 호소문 아래에 항의문이 붙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요약하면 ‘피해를 줘서 미안하지만, 내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것이다.

[땅집고]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 자제 요청에 대해 붙은 항의문.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주택 내 흡연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가 접수한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은 총 2844건으로 2019년(2386건)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그러나 집안 내 흡연을 법적으로 막을 순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주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해당 주민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땅집고] 공동주택관리법 중 흡연과 관련된 조항. /김서경 기자.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서 담배 연기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그렇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수차례 벌어지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먼저 ‘금연 아파트’ 지정이 대표적이다. 이는 거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 구역이 주차장이나 복도 등 공용 공간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공동주택관리법 20조 2항에 있는 ‘자치 조직’을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치 조직을 통해 입주자 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의식개선 활동을 펼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흡연자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한 인터뷰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은 국가일수록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러한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해당 아파트 내 흡연을 둘러싼 호소문과 항의문을 놓고 “건달이라고 협박하다니 이건 구속감” “건달이든 뭐든, 남한테 피해줘선 안 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다 욕먹는 것” 등의 의견을 보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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