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남은 임대차 기간 때문에 입주 못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취득세 감면'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5.09 14:41 수정 2023.05.09 15:07
[땅집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실거주가 어렵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행령이 개정됐다. 사진은 관련 안내문. /행정안전부



[땅집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이 1년 이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납해야 했다. 입주예정자가 기존 살던 집의 전세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 이사를 못한 경우나, 세입자 계약 기간이 3개월 보다 긴 경우에는 취득세를 토해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만 허용됐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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