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매로 집을 판 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억원은 소송 대리, 5억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생업에 종사해야 해야할 피해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경매 대행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직접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돕는 등 자력으로 경매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의 경우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분담한다.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돕는 구조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000가구 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8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000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53만3000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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