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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찍고 돌연 취소…래미안원베일리 '집값 띄우기' 의혹의 진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4.27 08:06
[땅집고] 올 1월 100억원에 중개거래됐다가 3개월 만인 4월19일 돌연 취소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펜트하우스 계약 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땅집고] 100억원에 팔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3개월 만에 돌연 취소되며 ‘집값 띄우기’ 의혹을 받았으나, 이는 재신고로 인한 취소였을 뿐 정상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너무 높은 매매금액으로 허위 신고라는 의혹이 나왔으나, 재신고 사유가 발생해 법적 절차를 따랐을 뿐 정상거래라는 것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2990가구 규모 대단지로,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일반분양은 2021년 진행했으며, 분양가는 3.3㎡당 5653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였다. 시세 차익이 클 것이라는 전망에 1순위 청약에만 3만6000여 명이 몰렸던 단지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는 올 1월16일 100억원에 중개 거래됐다가 이달 19일 돌연 취소됐다. 계약 취소 사유로 ‘해제 사유 발생’으로만 명시해 의문이 더 증폭됐다.

조합과 서초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번 사례는 재신고를 위한 취소로 확인됐다. 허위 거래 신고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형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은 “엊그제 잔금 처리까지 모두 끝난 정상 거래”라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도 “이 건은 취소 후 재신고가 맞다”며 “취소 또는 재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재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재신고는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매수자 추가 ▲관계지번 추가 ▲실제거래금액, 계약일, 매도·매수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중개사무소 추가 등이 취소 후 재신고 사유에 해당한다.

[땅집고] 최고 35층, 23개 동에 2990가구 규모로 짓는 '래미안 원베일리' 완공 후 예상모습. /래미안 홈페이지


해당 거래는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 100억원대 계약으로 화제가 됐다. 그간 초고가 매매거래를 통틀어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135억원)·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130억원)·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110억원) 등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로 높은 매매가격이다.

그러나 반포 일대에서는 “정상 시세 또는 시세보다 낮은 거래 금액”이라고 반응한다. 조합에 따르면 단지 내 펜트하우스는 모두 11가구로, 평수는 70평~94평으로 다양하다. 이 중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9가구는 조합원 물량이다. 조합원 분양 금액은 50억원대로 알려졌다. 현지 부동산 등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당초 120억원으로 약속했는데 매도자 사정에 따라 가격을 조정했다고 한다.

한형기 부조합장은 “100억원이 너무 비싸다고들 하지만, 원베일리 펜트하우스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는 오히려 낮은 금액”이라면서 “시세대로 받는다면 140억~150억원까지도 갈 수 있는 물건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거래될 것”이라고 했다. 강남권에서 교통ㆍ학군 입지가 가장 좋고, 한강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강남이나 한남동 등 여느 펜트하우스와 비교해도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지하철 3·7·9호선이 있는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반포한강공원, 신반포공원, 서래섬, 세빛섬이 인접하다. 근처에는 계성초(사립초), 신반포중을 비롯해 잠원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펜트하우스 자체도 희소한데 뻥 뚫린 한강뷰까지 갖추고 있어 ‘부르는 게 값’”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강남 일대 펜트하우스 매매가격 기준은 100억원으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다. 반포동 A부동산 관계자는 “강남권 펜트하우스는 통상 ‘나인원한남’ 등 초고가 주택과 비교하는데 한강뷰까지 갖춰 한남동보다 값을 높게 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계기로 ‘반포주공1단지’ 62평 펜트하우스도 85억원에서 95억원으로 호가를 올리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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