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갭투자 부추긴다" 논란에…여야 '실거주 의무 폐지' 심사 보류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4.26 17:14 수정 2023.04.26 17:36

[땅집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에 2~5년간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실거주의무가 사라지면 갭투자 (gap·전세를 낀 주택구입) 가 더 증가할 것이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모습. /김지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여야간 실거주 폐지와 관련한 입장이 갈리면서 다음 달 1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다만, 실거주 의무까지 풀려야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때문에,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은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등 수요가 높아 전세사기 리스크가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무자본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전세사고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단 입장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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