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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에만 1.5만 가구 입주 폭탄…'깡통주택' 초비상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4.26 08:15

[땅집고]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전세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는 5월에만 1만5000가구가 집들이를 앞둬 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땅집고] 5월 경기도 주요 입주 예정단지. /부동산R114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만5425가구(40개 단지)로 조사됐다. 이중 경기 외곽 지역에만 1만4898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세금과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한 양주시, 의정부시에 물량이 대거 풀렸다. 양주시의 경우 지난달에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물량(2419가구)이 입주해 두달 새 5000가구가 풀린다.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 가격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 집값·전세금 떨어지는데…의정부·양주, 5000가구 입주 폭탄

이달 경기도에는 총 1만4898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의정부시(2407가구)와 양주시(2332가구)이고, ▲평택시(1582가구) ▲수원장안구(1130가구) ▲용인 기흥구(677가구) 순이다.

의정부시에서는 산곡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C1, C3, C4블록이 공급된다. 양주시에서는 옥정동 ‘양주옥정3차노블랜드에듀포레’(1086가구), ‘양주옥정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1246가구)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두 지역 모두 최근들어 매매가격과 전세금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입주 폭탄까지 더해지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역전세난’ 우려가 더욱 짙어질 수 밖에 없다.

[땅집고] 입주물량이 많은 양주, 의정부시 주요 단지 전세금 변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의정부시 고산동의 신축 단지 전세금은 최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의정부시 고산동 ‘고산리슈빌포레’ 59㎡ 전세보증금은 올해 1월까지 2억1000만원이었으나 4월 1억8000만원까지 낮아졌다. 이달들어 호가는 1억7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 거래됐던 ‘의정부고산대방노블랜드에듀파크아파트’ 84㎡는 이달 1억원 넘게 하락한 2억7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2년 전 4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했던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 옥정어반센트럴’ 84㎡는 이달 최소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반토막이 났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매매가격이 2년 전 전세금보다 낮은 4억원에 거래돼 역전세 조짐도 나타났다.

양주시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양주시는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전체 전월세 거래 2951건 중 52%가 넘는 1563건이 월세로, 경기도에선 파주(60%)와 안성(60%), 오산(56%)에 이어 네번째로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난데다 공급도 누적돼 전세금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 “하반기 ‘깡통전세’ 빌라에서 아파트로 번질 수도”

[땅집고] 경기 양주시 아파트 단지 일대. /땅집고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빌라 시장에서 두드러진 전세금 하락 거래가, 아파트 시장까지 옮겨붙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1분기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이 25%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 4분기의 수도권 감액 갱신 비율 13%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에선 인천 30%, 경기도 29%, 서울이 23%였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아파트는 빌라보다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된 편이지만 거래 빈도가 낮아 시세 파악이 어렵거나, 50㎡ 이하 소형 주택형인 경우 아파트도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의성이 짙은 전세사기 또는 무자본 갭투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의 경우도 지나친 속도로 집값이 급락하면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며 “사기가 아닌 경우 시장 가격 변동과 개인간 거래의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적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미리 자금 마련에 대비해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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