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 사기로 피해를 당한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으나,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다. 당국이 뒤늦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개시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이는 사후약방문 격이다.
만약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전세 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깡통주택 수백 채를 운영하는 악질 컨설팅 업체는 물론, 그들과 결탁한 공인중개사를 선제적으로 걸러내, 청년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막았을 지도 모른다. 특히 한공협은 법정 단체를 추진하면서 목표 중 하나로 ‘무자격자 척결’과 ‘공인중개사 자질 향상’을 꼽았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랍에 파묻혀 있다. 한공협은 지난해부터 법정 단체화를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은 6개월 가까이 표류 중이다. 국회의 게으름과 무능으로 인해 전국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인 셈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일부 프롭테크 업체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반대한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대다수 프롭테크 기업들은 협회와 협약을 통해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다른 반대 이유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까지 한다. 일각에서 정부와 국회가 특정 프롭테크 업체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축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문제가 헌법소원 중이라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는 여러 단체로 쪼개진 상태로,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봐야 한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미 단일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는 공인중개사들의 생계와도 직결돼 있다. 현재 개업중개사가 12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0만명의 생계가 법 통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 업체의 압력 때문에 해당 법 통과가 좌초돼선 안 된다는 말이다.
정부가 공인중개사협회 법제화를 머뭇거리는 사이 전세 사기 사건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인 점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 수가 우후죽순 늘면서, 청년들의 피해도 나날이 커지는 실정이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그 어떤 법도 청년들을 구제하지 못한 것이다.
전세 사기를 막을 최상의 대책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해결방안을 보면 어느 하나도 선제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하루 빨리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를 이뤄내, 전세사기를 양산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척결해야 한다. /글=김동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위원, 정리=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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