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철거업자가 번지수를 착각해 장인어른 집을 부숴버렸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5000만원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지만, 철거업자가 신용불량자라서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오인해 다른 집을 철거했다는 기막힌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에 따르면 A씨 장인 소유의 주택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실제 철거 작업을 진행한 B씨는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 줄 여력이 없다며 ‘배째라’ 태도를 보인다는 것.
A씨 장인 소유의 집은 오래된 시골집으로, 한동안 비워져 있었다. 그의 장인은 이 집을 개조한 후 손주들과 물놀이를 하고, 고기를 구우먹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철거업체의 실수로 장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
우선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30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철거 대상 건축물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다면 반드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 장인의 집은 3층 미만으로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다. 또한 도로에 있으나, 지자체 신고 이후 철거가 이뤄졌으므로, 정류장 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건 발생 이후 A씨는 작업자 B씨, C철거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작업자 B씨에게 A씨 측에 총 50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C철거업체는 작업자 B씨에게 정확한 주소와 집 사진을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면책됐다. 민법757조에서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다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판결이 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상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 측은 B씨가 신용불량자이며, 5000만원 보상금은 커녕 재산이 일체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결국 A씨는 비용은 커녕, 현재까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A씨 측이 부서진 집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이에 법조계에서는 ‘추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심이란 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B씨가 신용불량자라 주장하더라도, 만약 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자산이 있을 수 있다”며 “추심을 통해 자산 여부가 확인되면 가압류한 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시간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추심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신고를 명하고, 채무자는 자신의 통장과 부동산, 채권 등 전 자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 없음’이라고 신고할 경우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여부를 직접 들여다본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B씨 앞으로 된 자산이 없다고 결론이 난다면 보상금 회수는 어렵다. B씨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뿐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집이 없어지다니!” “신용불량자에게 걸리면 아무것도 안통한다더니” “재판을 이기고도 돈을 못받는다니 황당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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