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집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추가 대책을 협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의 거주주택 낙찰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저한도로 돼 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전수 조사가 돼있다”며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를 할 경우 사채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매 유예이지 채권 행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이미 다 예견된 위험 부담에 속하므로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했다.
이른바 빌라왕·건축왕 등 조직적 전세 사기를 엄벌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2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지원센터 조직과 인력도 보완하기로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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