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野, 부동산 규제지역 3종 '관리지역'으로 통합 추진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4.17 10:05 수정 2023.04.17 10:19

[땅집고] 지난해 9월 기준 수도권 규제지역 정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 명칭이 복잡해 국민 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DB


[땅집고]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복잡하게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명칭을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개정안 골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3가지로 구분하는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는 1단계 규제와 더불어 대출 및 정비사업 규제·세제 중과 등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지정 주체도 일원화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이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일임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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