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올해부터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대상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노후 저층주택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대상을 주택성능개선구역에 한해 지원했다.
시는 노후 저층주택에 대해 공사비 80% 내에서 6000만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1~15일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 희망 가구는 지역 내 우리은행을 방문해 융자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뒤 관할 구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자 지원은 연말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집에도 집수리 공사비의 80% 범위내에서 6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로 받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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