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지자체 요청으로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4일 원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는 앞서 오 시장이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런 기본적인 (주택 실거래) 데이터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글을 SNS에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를 하니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법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 저도 안타깝다"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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