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작전세력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강남·서초구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 등에서 시세조작 의심 거래 1086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48%가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몰려있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지나고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를 신고가로 보는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677건에 달한다.
계약 이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급증했다. 2021년 1분기 1.7%에 그쳤으나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다.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 건수는 122건인데, 이 중 3개월 이내 거래가 41.8%(51건), 3∼6개월 내 거래는 13.9%(17건), 6개월 초과 거래는 44.3%(54건)였다.
원희룡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시장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뿐 아니라 해당 거래가 실제 등기까지 됐는지, 등기하지 않고 호가만 띄웠는지를 알 수 있도록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또 “집값 담합, 실거래가 조작 등은 주가조작행위에 준하므로 특정경제사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지 않게 하려는 압박이 상당하다"면서 “부동산 시장 하향기에는 정부가 호가 담합 문제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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