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옥상 출입문 강제로 열고 술파티 벌인 10대들…처벌 가능할까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4.11 07:56 수정 2023.04.11 10:59

[땅집고] “학생들이 옥상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술파티를 했어요. 예전에도 아파트 휴게실에서 라면을 먹고 치우지 않아 게시물이 붙었는데, 또 이러네요. 정말 화가 납니다.”(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

[땅집고]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게시판에 관리사무소가 올린 경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옥상 출입문을 마음대로 열고, 일명 ‘술파티’를 벌였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 A씨가 올린 관리사무소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출입 자동출입문을 뚫고 옥상으로 나가 술 파티 벌인 청소년을 CCTV로 색출했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계신 입주민께서는 청소년 자신의 안전 및 다른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도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있다. 사진 속 옥상으로 추정되는 공간에는 술병과 음료수병, 과자봉지, 종이 박스 등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다.

[땅집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1항. /김서경 기자


옥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전원이 공유하는 곳이다. 옥상을 입주민 일부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다. 즉, 이 곳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공용공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형사적 책임을 진 사례도 있다. 2021년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주민은 옥상 공용화단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손해배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10대들이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옥상에 간 행위에 대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아가 옥상을 함부로 사용한 행위로 인해 누군가 다치거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책임 범위는 더욱 늘어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10대들은 술병을 치우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야기했다면 과실 치상 등 혐의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술병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자 측의 문 관리 여부, 여러 상황 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이 경우 폐쇄회로TV(CCTV)가 있어 증거로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들이 10대라는 점에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10대라서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해,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어렵다”며 “누군가 법적으로 나서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본인들이 먹었으면 본인들이 치워야 한다” “안 치워서 문제라는 건가, 치우면 괜찮다는 건가?” “선처 없이 처벌해야 다시는 안 그럴 것”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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