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피스텔 대출 한도 늘어난다…주택담보대출처럼 DSR 산정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4.07 09:46 수정 2023.04.07 17:37

[땅집고] 오피스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가 오피스텔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최근 오피스텔 대출이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주담대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실행 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식으로 DSR을 계산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대하고, 분할상환 방식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상환 방식에 따라 DSR 부채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최근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전액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할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현행 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금리를 5%로 가정한다면, 대출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오는 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 뒤 24일부터 개선안을 잠정 실행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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