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로 불가피하게 주택 낙찰 받으면 '무주택자' 인정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04.06 11:00
[땅집고]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1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다.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이다. 대부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할 수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규칙 시행 전 임차주택을 낙찰받아 보유한 기간까지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을 5년 유지해온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은 주택을 3년 보유하면 무주택 인정 기간은 8년이 된다. 무주택 기간을 5년 유지한 피해자가 3년 보유 후 처분 뒤 이후 무주택 상태로 2년을 유지한다면 총 무주택 기간은 10년으로 인정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 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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