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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4.05 17:56 수정 2023.04.05 17:58

[땅집고]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조선DB


[땅집고]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 단지(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이달 26일까지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사전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적용해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2년 실거주 목적일 때만 매매를 허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하도록 막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곳곳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등 부동산 규제책이 하나 둘 완화하고 있는 기조지만, 서울시는 집값이 아직 덜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오 시장은 언론을 통해 “서울 집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는 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토지거래허가제가 연장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강남·양천·송파구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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