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가 올해 구리·오산·연천·의왕·포천 등 5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3년 연간 감사일정’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올해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별 종합감사 일정은 ▲의왕시 4월 17~27일 ▲포천시 6월 19~29일 ▲구리시 9월 11~21일 ▲연천군 11월 20~30일 등이다.
경기도는 첫 피감 기관인 의왕시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국·도정 및 시정 시책사업 등 시정 전반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요구 ▲금품수수, 부정청탁, 갑질, 소극 행정 등 공직자 부패행위 ▲보조금, 예산, 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및 위법한 운영 등에 관한 것이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
제보는 의왕시 감사기간인 4월10일~27일에 한해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031-8008-2691, 이메일 shh3179@gg.go.kr) 또는 의왕시 종합감사장(031-345-2052)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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