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민주적 방식 아냐"…文정부 공공주도 정비사업 곳곳이 좌초 위기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4.03 07:42
[땅집고]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구역들이 모여 사업 추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 제공


[땅집고] 지난 정부 주요 주택 공급정책이었던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공공재개발은 말그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 투명성이 높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해 사업 수익성도 높은 편인데, 개발 이익은 공공임대 등으로 환수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심 주택공급난 해소와 집값 해결 카드로 꺼내든 개발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 주도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던 사업장 곳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3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였다. 지난해 8월에는 27개 구역이 서울시청에서 반대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번에는 서울 대림역세권·송중동주민센터 지역, 인천 제물포, 경기 부천 원미동 등 4곳이 합류했다.

서울에서는 ▲흑석2구역 ▲강북5 ▲거여새마을 ▲금호23 ▲숭인1169 ▲신길1 ▲신설1 ▲신월7-2 ▲양평13 ▲용두1-6 ▲장위8 ▲장위9 등의 구역이 참여했으며, 경기권에서는 ▲부천시 소사북측 ▲부천시 송내1 ▲부천시 원미동 ▲성남시 금광2동, 인천의 경우 ▲굴포천 ▲동암역 ▲제물포 등의 지역 주민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추진할 수 있어 실제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공재개발의 경우 주민의 10%만 동의해도 국토부에 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총 면적 50%만 넘겨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사실상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한 구조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기존 도정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며 “권리산정 기준일 직전 소수 지분을 매입한 일부 투자자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민주적 진행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헐값에 집을 수용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편다. 분담금을 부담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입주민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하는데 공공이 직접시행하는 재개발사업지에서 2021년 6월 30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공시지가 수준에 현금청산된다. 문제는 재개발 구역들이 낡고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많아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신월7-2구역 비대위원장은 “SH측에서 토지 등 소유주 지위 양도할 매도자에게 현재 시세 2억7000만원인 빌라를 2억원에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며 “이 빌라 소유주가 59㎡ 아파트 한 채를 받으려면 분담금 5억원을 내야하는데 현재 그럴 만한 여력을 가진 소유주는 많지 않아 사실상 팔지도 못하고 헐값에 땅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힌다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 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다만 무조건적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 신축 빌라가 난립해 아예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때문에 당장 합의가 안되는 정비구역은 신축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실현 방안’에 따라 동의율 30% 미만인 호응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공공 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구들이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후보지를 철회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다만 사업 방식을 민간으로 전환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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