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했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연1~2% 저금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 경기도 센터는 지난달 31일, 부산 센터는 이달 3일부터 각각 상담을 개시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과 함께 법률 상담,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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