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심사, 다음달로 연기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3.31 09:29 수정 2023.03.31 10:28

[땅집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이달 무산됐다.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심사가 필요없는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예정보다 한 주 늦은 다음주쯤 시행될 전망이다.

[땅집고]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 현장. /연합뉴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 심사 일정에 밀려 다음 소위로 연기했다.

정부는 올해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에선 2월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다음달 논의할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실거주 의무는 당초 분상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됐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입주 예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국회 심사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이미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면 적용 기간만큼 분양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므로 정책의 효과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4월 임시 국회가 합의된만큼 다음달 초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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