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이달초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매매·전세 광고를 대상으로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01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중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진행 중인데도 불법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지우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왔다.
이들의 광고 유형은 크게 ▲부당한 표시ㆍ광고 ▲광고주체 위반 ▲명시의무 위반 등이다. 모두 공인중개사법 18조를 위반한 것이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는 전체의 81.8%(163건)을 차지했다. 이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ㆍ가격ㆍ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 또는 옵션이나 성능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명시의무 미기재 10%(20건), 광고주체 위반 9%(18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ㆍ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10개 분양대행사가 총 4900여개 불법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분양대행사 관계자 29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10개 분양대행사가 올린 광고 총 8649건 중 절반 이상(4931건)이 ‘분양’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였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블로그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 신축 빌라 분양 광고를 게재했다. 이중 약 70%(819건)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주택은 전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생기기 않게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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