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상에, 저 아파트 대체 뭐야;;"…차원이 다른 중국 알박기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3.29 11:36

[땅집고] 중국 상하이에 개통한 10차선 도로 한복판이 7층 높이 아파트로 가로막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조그마한 집 한 채면 몰라도,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알박기에 나선 건 처음보네요;;”

최근 왕복 10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한 채 딱 버티고 서있는 한 아파트 사진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눈에 ‘알박기’ 건물임이 느껴진다. 알박기란 부동산 개발 예정지에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개발사업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 돈을 받아내기 전까지 매도를 거부하면서 버티는 행위를 말한다.

중국 하얼빈의 서쪽 번화가 하시신구(哈西新区)와 췬리신구(群力新区)를 연결하는 왕복 10차선 도로. 중국 정부가 이 일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한 도로지만 교통량 분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도로 중앙을 7층 높이 아파트 단지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서다.

[땅집고] 아파트 단지를 피해가느라 10차선 도로 일부 구간이 2차선 2개로 축소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에 따르면 당초 10차선으로 계획한 도로 일부가 가로로 길쭉하게 지은 아파트를 피해가느라 건물 양쪽으로 2차선 2개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0차선으로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도로 건설에 앞서 이 아파트를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집주인들이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정부는 이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우회하는 기이한 형태로 도로를 건설했다고 전해진다.

개발 사업이 한창인 중국에선 이 같은 알박기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개발 예정지 중 핵심 입지를 두고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결국 당초 사업 청사진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도시 미관이 저해될 뿐 아니라 잘못된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땅집고] 중국 광저우 하이주용대교 한가운데에 알박기 주택이 남아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2020년 광둥성 광저우에서도 알박기 때문에 희한한 도로가 개통한 사례가 있었다. 중국 정부는 당초 47가구가 거주하던 광저우 일대 강변에 4차선 ‘하이주용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각 가구에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1층 짜리 전용 10㎡(약 3평) 집을 소유한 A씨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도로 개통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정부는 보상금으로 13억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25억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번번히 결렬됐다.

결국 정부는 A씨의 집을 양쪽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도로를 건설했다. 길이 굽는 바람에 이 구간을 지나는 자동차마다 속도를 줄이면서, 일시적인 도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A씨 역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을 비롯해 안전 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알박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이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영안실 맞은편 집을 임시 거주지로 내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시체들이랑 마주 보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그 집에 가시겠느냐. 나는 무조건 여기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땅집고] 중국 상하이 후팅베이루에서도 한 주택이 14년 알박기 끝에 결국 철거 수순을 밟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2017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알박기 주택이 결국 철거돼 화제가 됐다. 상하이 서부 후팅베이루(沪亭北路)에는 당초 4차선 도로가 들어서기로 했지만, 도로 예정지에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던 소유주가 매도를 거부해 도로 일부 구간이 2차선으로 축소돼 건설됐다. 차선이 갑자기 줄어드는 도로 형태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운전자들의 불편 또한 컸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결국 정부가 건물주와 협상에 나섰고, 14년 동안 버티던 집은 단 90분 만에 철거됐다.

중국 곳곳에서 벌어진 알박기 사례들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먼저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정부나 개발업자들을 괴롭히는 건 과도한 이기심이 아니냐”는 식의 지적이 나온다. 반면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이 사유 재산을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맞선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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