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차 댈 데 없네" 아파트 출입구에 주차한 1톤 트럭의 사연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3.29 08:02

[땅집고] “119를 불렀는데, 탑차 때문에 구급차가 소방차 전용도로에 못온다네요? 결국 대원들이 탑차 옆에 구급차를 주차시키고 이동 침대를 5분 넘게 끌고 와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만약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왔다면 탑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을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신 없어야 해요!!”(인천 부평구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민)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인천더샵부평센트럴시티’ 아파트에서 탑차 주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 논란은 최근 한 탑차 소유주가 ‘차를 댈 곳이 없다’며 한 출입구에 주차한 뒤 밤새 차량 진입을 봉쇄(?)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땅집고]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탑차가 세워진 모습. /연합뉴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최근 이 단지 주민이자 탑차 소유주 A씨는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1t(톤) 트럭을 세워놓고 자리를 떴다. 그는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지상 도로 주차를 금지하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그 자리에 탑차를 두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탑차를 견인할 순 없었다. 주차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서, 사유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유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결국 이 탑차는 다음 날 오전까지 자리를 지키다 차주에 의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이날 이후 아파트 관리단 측은 입주민 중 탑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단지 내 탑차 주차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탑차 소유주들은 왜 주차장이 아닌 단지 내 도로에 차를 세우겠다는 걸까. 바로 이 단지에는 차고가 높은 탑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 이 아파트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돼 지상 주차장이 없고, 지하주차장만 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려면 차고의 높이가 2.3m 이하여야 해 탑차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불거진 일명 ‘택배 대란’을 계기로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 m 이상’으로 상향했지만, 이 단지는 2018년 11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아 종전 기준이 적용됐다.

‘택배 대란’은 2018년 4월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토부가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바꾼 결정적 계기다. 당시 아파트 측은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과 어린아이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하자, 택배 회사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 단지 지하주차장의 높이는 2.3m로 설계돼, 일반 택배 차량이 이용할 수 없었던 것. 이에 택배회사는 단지 정문까지만 물건을 배달하겠다고 대응했고, 입주민들은 카트에 실어 현관문까지 배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땅집고] 인천 부평구 한 대단지 아파트 도로에 탑차들이 줄줄이 세워진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현재 주민 대다수는 아파트가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진 만큼, 지상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탑차 소유주들에게 단지 정문에서 약 730m 떨어진 인근 공용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중이다. 반면 탑차 소유주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 사용이 불편하다며 단지 내 도로 주차를 고수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의견은 분분하다. “탑차를 운전하면 내 집앞에 차를 못세우는 거냐” “주차장이 너무 멀면 곤란하다” 등 탑차 소유주를 두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계약서에 주차장 관련 규정 내용이 있을 것” “탑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배관이 파손된다” 등 입주자를 옹호하는 댓글도 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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