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가구 공급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3.23 08:40

[땅집고]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주 이사하는 청년들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소위 ‘풀옵션’으로 갖춘 점이 특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총 5775가구다. 청년에게 2020가구, 신혼부부에게 3755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한다. 다가구주택 등에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 700가구)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 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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