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8.61% 떨어졌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또한 2014년부터 이어진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0%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셈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이어진 부동산가격 하락과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점이 공시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국 17개 시·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세종이 -30.68%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그 뒤를 인천 -24.04%, 경기 -22.25%, 대구 -22.06%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서울은 -17.30%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2위였던 인천과 경기의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인천은 29.32%, 경기는 23.17%로 공시가격이 뛰었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유세 등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낼 올해 보유세가 2020년의 최대 30%, 작년 대비 최대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수적으로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고, 국가장학금 등 혜택 대상자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세종 -30.68%로 하락률 1위…서울은 -17.30%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3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ㆍ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공동주택 1486만 가구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작년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 평균 69.0%를 적용한 결과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등 순으로 높았다.
■ 1가구1주택 올해 보유세, 작년 대비 최대 40% 가량 줄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보유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재산가액이 낮아져 이를 토대로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보유세는 2020년 대비 최대 29.5%, 작년 대비 최대 38.5% 줄어든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8000만원인 경우, 2020년과 작년 보유세는 각각 177만7000원과 203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125만2000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 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합부동산세는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 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면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가구에는 재산세율 0.05%p를 경감한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면서 감세혜택은 커질 예정이다. 작년 공시가격 1억500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675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1억2000만원으로 내려가 과세표준이 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가구당 월 평균 3839원 감소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한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납부액의 3.9% 수준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이밖에도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가 받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 학생ㆍ학부모의 소득ㆍ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확정ㆍ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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