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자녀 한 명에 청약 두 번 당첨,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159건 적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3.22 13:57

[땅집고] 천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 태안으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했는데,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하면서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


세종시에서 자신의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B씨는 남편 C씨와 실제로 한 집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로 위장이혼했다. 남편 C씨는 다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특별공급 당첨은 종류와 무관하게 세대별 1회로 한정돼, 위장이혼을 통한 재당첨 기회를 노린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 중 A씨의 경우처럼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B씨처럼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3건 적발됐다.

청약제한 사항을 회피하기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을 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6건이 적발됐다,

D씨는 혼인신고도 없이 2자녀를 출생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으로 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중이었다. D씨는 한부모 가족’청약자격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통장매매를 통한 불법 청약도 여전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짜고 금융인증서를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리청약·계약한 경우가 10건이었다.

특히 주택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임의로 선택한 동호수로 계약하게 하는 불법 공급 사례가 55건에 달했다.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로열층을 임의분양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청약 현장에서 부정청약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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