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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면제라더니, 돈 내요?"…'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혼란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3.21 13:51 수정 2023.03.21 14:49

[땅집고]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59㎡(이하 전용면적) 분양권을 12억7850만원에 취득한 A씨. 지난해 6월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가격이나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었다.

하지만 A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지난 7일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한데다 취득한 지 5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12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3개월 이내 전입 요건은 그대로여서 사실상 생색내기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6월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주택가격, 연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표기돼있다. /국토교통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주택으로 구입한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 한해 적용했지만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날 이후 주택을 취득해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6·21 대책 발표 때만 해도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연소득과 주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했다. 적용 대상 주택이 12억원 이하이거나 입주 시점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3의 3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거주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임대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지만 이 같은 세세한 법률 조항까지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땅집고]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3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가 추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곧 철거할 주택에 실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멸실 상태에서는 토지 상태로 취득하기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정기간 임대한 뒤 몇년후 입주할 계획이라면 역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전월세를 놓은 아파트를 매입하는 1주택자도 당장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라며 “이들 역시 실소유자인 만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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