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며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일벌백계가 마땅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아직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원 장관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갖고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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