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대학교·병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격 실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학교나 병원처럼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달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내용과 같다. 먼저 대학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리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오는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했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허용했다. 앞으로는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으로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시는 감염병관리시설, 산모·어린이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상반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한다.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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