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용 화장실이 딸린 옥탑방에 살던 중 LH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 보증금을 못 마련해서 기회를 놓칠 상황이었죠. 그런데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보증금 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따뜻한 욕실이 있는 집이라니 너무 만족스러워요.”(서울시 주거 위기가구 지원을 받은 A씨)
서울시복지재단은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2018년부터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주거 위기가구에 전·월세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50여가구에, 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위기 상황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 등 위험 ▲비정형 주택(노숙·임시보호시설·고시원·모텔 등)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 ▲명도소송 등으로 급박한 퇴거 위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시원·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 약 2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158가구의 주거 유형을 이사 전후로 비교하면 월세는 67.7%에서 36.7%로 줄었고, 전세는 30.3%에서 44.9%로 늘었다. 건축 유형별로는 고시촌·찜질방·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가 19%에서 0%로 감소했다.
재단 관계자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위기가구의 주거비 지출 감소와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세대주일 경우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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