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이 도입되고 경보장치 설치기준이 구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5월 1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시·종점 구간에 도입한다. 전기차가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배터리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는 것을 막고,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한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이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한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설계사와 지자체는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안은 3월 21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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