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로얄팰리스' 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던 다인건설에 60억원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인건설이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62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사업자에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했으나,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그 결과물을 인수하고도 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로 1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약 8억원도 주지 않았다. 이자는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금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인건설의 대금 미지급은 자금난에서 불거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 매출액은 2017년 3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021년 1월에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다. 현재는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
실제로 다인건설의 브랜드 ‘로얄팰리스’ 사업장은 현재도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다인건설이 대구에서 선보인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가 대표적이다. 이 건물은 710여 가구 주거형 오피스텔과 100여 채의 상가로 이뤄졌다.
이 곳은 2019년 4월 준공 예정이지만, 약 4년이 지난 현재도 완공되지 않았다. 시공사인 다인선설이 제때 건설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면서 2019년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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