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일부터 12억 초과 주택도 중도금 대출 가능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3.17 10:32
[땅집고]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연합뉴스


[땅집고]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지난해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 조건을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20일 대출 신청분부터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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