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불거진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중단 사태’가 일단 진화됐다. 3375가구 대단지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단지 내 유치원과 개포4단지 재건축 조합 간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13일부터 24일까지 입주가 예정됐던 400가구 입주가 중단됐다.
입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서울행정법원은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입주 지연으로 인한 혼란은 여전하다. 입주민은 이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임대 계약을 한 집주인과 세입자도 입주 계약취소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됐다.
입주를 하지못한 입주민 최씨는 “직접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상당히 크다.”며 “입주해야 되는 전 세입자들에게 배액 배상해야 되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손실은 이미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유치원 측에 대한 분노감이 너무 크다”고 했다. 입주 중단사태는 소강국면을 맞았지만 조합원과 단지 내 유치원과의 갈등은 지속하고 있다. 입주 중단 사태로 혼란이 가중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현장을 땅집고가 직접 찾았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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