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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3.16 09:51 수정 2023.03.16 11:12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개포자이프레지던스’정문. /김서경 기자


[땅집고]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를 둘러싼 소송 사태로 빚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16일 오전 9시부터 입주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경기유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경기유치원 측은 2020년 1월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측은 조합의 사업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1월 경기유치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28일 조합 측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줬고, 주민들은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입주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은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며 유치원측이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가처분 결정 취소 여부와 별개로 강남구청의 준공승인 적법성 여부는 향후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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